공인노무사 시험일정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셨을 텐데요. 올해 시험일정을 놓치지 마시고 꼭 잘 치르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총 1~3차 시험까지 3번의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1년에 각각 1번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올해 시험 일정을 놓치지 지금 당장 달력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 시험일정 소개해 드릴게요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2024
가장 궁금할 시험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는 2차와 3차 시험은 동시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 ||||
회차 | 정기 접수 | 빈자리 접수 | 시험 일자 | 합격자 발표일 |
1차 시험 | 3.25 ~ 3.29 | – | 5.25 (토) | 6.26 (수) |
2차 시험 | 7.15 ~ 7.19 | – | 8.31 (토) ~ 9.1 (일) | 11.20 (수) |
3차 시험 | 7.15 ~ 7.19 | – | 12.9 (월) | 12.26 (목) |
정말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시험을 치뤄야 하는데요.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빈자리 접수는 없기 때문에 꼭 정기 접수 날짜에 맞춰 원서를 내야만 합니다.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하면서 노동관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서로 간의 생기는 일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동자와 고용자간의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법적으로 노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공인노무사 입니다.
현대에는 점점 노조나 여러가지 노동법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도 공인노무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무슨 일을 할까?
공인노무사가 주로 하는 일을 알아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노사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게 조정을 하면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근로자의 복지도 함께 증진시키며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노동과 관련된 법령과 법을 준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나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등의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번재는 노동과 관련된 서류들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 상담,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을 하며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분쟁이 발생할시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안내
1차 시험
1차 시험은 필수과목 5개와 선택과목 1개로 이루어지는데요. 합격을 위해서는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구분 | 과목 | 출제범위 |
필수 과목 |
노동법(1)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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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총칙편, 채권편 | |
사회보호법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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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
경제학원론 경영학원론 |
두 과목 중 택 1 |
영어과목의 경우 영어능력검정 시험성적으로 대체가 됩니다. 노동법(1)과 노동법(2)는 노동범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영어과목의 경우 아래 기준을 넘기면 됩니다.
영어 시험 대체 성적 | 토익 700점, 토플 PBT 530점, 토플 IBT 71점, TEPS(2028.5.12 이후) 340점, 이전 625점 지텔프 62점 Level 2, 플렉스 625점, 아이엘츠 4.5 |
2차 시험
2차 시험은 총 4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법은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하며,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만약 최소합격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전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구분 | 과목 | 출체범위 |
필수 과목 |
노동범 (15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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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100점)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
선택 과목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
3개 중 택 1 |
3차 시험
3차 시험은 면접입니다. 1인당 10분 내외로 진행이 되며 최종 합격을 결정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하는데요. 주로 보는 사항은 다음의 4가지 입니다.
면점 평정 요소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상, 중, 하 중 하를 맞게 된다면 최종 불합격 처리 되니 모든 부분에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 국가관 사명감 등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예의나 품행과 성실함
-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과 논리성
공인노무사 시험 후기
괜히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직업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을 3번이나 거쳐야 하는데요. 1년 내내 시험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말 자신과의 싸움을 긴 시간 동안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취했을 때는 엄청나게 기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제가 사업자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노무사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성을 확실히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